얼마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 등 각종 저작권에 대한 침해
등을 찾아내 신고하고 사례를 받는 넷파라치에 대한 내용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넷파라치에 이어 홈파라치가 또 등장해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파파라치에서 유래한 이런 유형의 용어들은
문제점을 찾아내 그것을 고발하고 사례를 받는 것입니다.
남의 약점을 찾아내 돈을 번다는 비난도 있지만
잘못을 그냥 넘기지 않고 문제화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홈파라치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홈파라치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 각종 `홈페이지'를
돌아다니며 허위·과대·과장광고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례나
지적재산권 침해사례를 찾아내 신고 포상금을 타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대해 잘 모르고 또한 법규에도 약한 힘없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활동을 통해 돈을 번다는 자체가
비난받을 일이지만 주로 일반식품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식품을 잘 만들라고 마련한 관련 법규에 엉뚱하게도
관련 지식이 부족한 농민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요즘 인터넷 쇼핑몰에서 많이 팔리는 가시오갈피 등
일반적인 농산물을 더 많이 팔기위해 아무 거리낌없이
통상적으로 동의보감 등 의학관련 서적에 나와 있는 효과,
효능, 효험 등을 자기 홈페이지에 인용해도 위법이랍니다.
의약품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표시나 문구는 위법이라는
법규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구를 모르고 사용했던 피해
농민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비상이 걸릴 정도라고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다른 업종에서도 경종을 울리며
되돌아아 보아야 할 일이지만 고객을 호도하거나 사기 판매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도 처벌을 하는 법규 자체의 문제점을
논하기 전에 이에 대한 사전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방지만이 현재로서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견해에 의하면 최고 품질, 최우수, 최초 등의 문구도
잘못 사용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니 지금 한번 자사 홈페이지,
특히 판매릉 위한 홈페이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은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Posted
# by zero | 2005/05/02 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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